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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설화연화비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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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뱅크런 사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저축은행에 돈을 맏기기 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 2000년대초 부동산 호황기에 저축은행에서는 PF 대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무리하게 PF대출을 하던 저축은행이 부실하게 되어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불안감에 저축은행의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의 피해를 막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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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의 예금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했을때 어떻게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우선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예금 금액의 일부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이 되며,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시 고객에게 대신 돌려주는 것입니다.

 

 

2. 보호 금액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받을때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즉, 3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각 5,000만원씩 1.5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3. 적용되는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예금자보험으로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부보금융기관으로 일반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보험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머지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법에 따라 자체 기금을 적립해둡니다.

 

 

4. 즉시 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여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공사에서 돈을 받기 전에 급하게 돈일 필요하다면 가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서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5,000만원 한도 중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상 예금자보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초까지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한도 5,000만원 초과되는 비보호예금이 10조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을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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