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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수년간의 지연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발목을 잡아왔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종교시설을 내세운 부당한 이익 추구와 정치적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도 해석됩니다.
1.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최종 인가
2025년 6월 26일, 서울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는 내용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장위10구역은 약 9만1천㎡의 면적에 1931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2008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의 지나친 보상금 요구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 무리한 보상금 요구… 법적 패소에도 버티기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인 감소, 재정 손실, 신축 비용 등을 명분으로 563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가 평가한 감정가인 82억 원의 무려 7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감정가에 따라 82억 원을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신도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조합 측과 ‘보상금 500억 원 + 대체부지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측량 오류 문제 등을 이유로 교회 측이 이를 번복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3. 정치와 종교의 경계, 무너진 신뢰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광훈 목사는 단순한 교회 지도자의 범주를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특히 선거철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거리 집회를 주도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기반으로 종교라는 보호막 아래 이권을 추구했고, 신도들을 동원해 법적 강제집행까지 저지하는 등 종교시설로서의 공공성과 도덕적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적 집단행동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막는 행위였습니다.
4. 장위10구역, 재개발 정상화로 나아간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합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준공을 계획 중입니다. 전체 1931가구 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조성되어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지 하나의 재개발 사업을 넘어서,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5. 신앙은 자유, 그러나 책임은 공공의 몫
종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이들의 삶을 침해하고, 사회적 자원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심지어 법적 질서마저 무시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의 이름을 빌릴 수 없습니다.
장위10구역의 사례는 종교시설이 어떠한 태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행보는 종교계 스스로도 반성하고 재정립해야 할 신뢰의 균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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