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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선물견 알라바이 행복이 조이: 서울대공원으로 향한 이유와 남겨진 과제

by 설화연화비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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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순방 시 국가 정상 간에 오가는 선물은 우호적인 관계를 상징하며, 때로는 동물 친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 행복이와 조이의 거취 문제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손님들이 결국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지내게 된 배경과 이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행복이와 조이: 외교 선물로 온 귀한 손님들

행복이와 조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때 선물로 받게 된 알라바이 견종입니다. 알라바이는 중앙아시아 목축견으로 매우 크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후 40일가량 된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온 행복이와 조이는 약 5개월 동안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며 쑥쑥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몸길이가 170cm, 체중이 40kg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11월, 행복이와 조이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견사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전담 사육사들의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알라바이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2. 되돌아보는 과거: 전례와 발언들

이번 행복이와 조이의 서울대공원행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사저로 데려가 계속 키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과의 위탁 관리 협약 과정에서 예산 및 기록물 외부 반출 문제로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두 마리는 대통령기록관에 반환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이라면 사저로 데리고 가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애견인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선물 받은 동물을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소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알라바이 행복이와 조이의 거취가 결정되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현재 상황을 함께 돌아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애초 이달 초 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행복이와 조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서울대공원으로의 이관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과 대형견 사육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결과가 다소 상반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문제: 관리와 비용 부담

알라바이 행복이와 조이가 서울대공원에서 지내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육 비용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라바이는 최대 90~100kg까지 자라는 초대형견입니다. 이렇게 큰 동물을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료,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의료 지원, 넓고 쾌적한 사육 공간 관리, 그리고 전문적인 사육사의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수 있습니다.

 

현재 알라바이견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선물에 해당하며, 관리권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법과 그 시행령에는 동식물을 이관할 경우 발생하는 사육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복이와 조이의 사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서울대공원 동물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로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대형견의 사육 비용이 추가되면서 동물원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 외교 선물의 관리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

알라바이 행복이와 조이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순방 시 동식물 선물을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또다시 동물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이번처럼 서울대공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그 책임과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동물원의 본래 설립 목적과 예산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 순방 시 동식물 선물을 아예 받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결례의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소한 동물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동물의 관리 주체, 책임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육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행복이와 조이는 외교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이제는 정책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지 모를 미래의 동물 외교 선물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책임과 관리 방안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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