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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bj 인터넷방송 특별사법경찰관 중앙부처 소속 논란 이유

by 설화연화비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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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면서 흡연 및 음주뿐만 아니라 현금성 아이템을 받은 것이 학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이번 사건은 해당 여성을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신고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밝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YTN 캡쳐

 

 

 

 

13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던 중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니다.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하면서 화면이 꺼졌는데요.

YTN 캡쳐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했는데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용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 다. 해당 부처는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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